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착수
· 26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24.5) 마련
②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 국가첨단산업단지(’23.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7, ’24.6.)
· 26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24.5.) 마련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역대 최대 확대
- (대기업·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③ 전략기술
·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5년간 30조 원 이상 투자
- 12대 전략기술·50개 중점기술 선정하여 집중 육성(’23~’27)
·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집중 투자
-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4,031억 원), 바이오파운드리(1,263억 원), 양자플래그십 프로젝트(7,292억 원), 달 착륙선(5,303억 원) 등
④ 3대 게임체인저
·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을 위한 3대 이니셔티브 발표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이니셔티브’ 발표(’24.4)
- 3대 게임체인저 예산 확대(’23. 2.7조 원→’25. 3.5조 원)
· 대통령 직속 3대 기술별 위원회 설치
- 국가인공지능위원회(’24. 9.),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24. 12)
⑤ 기후대응·녹색성장
· 무탄소에너지 전환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 676백만 톤(’21)→ 654백만 톤(’22)→ 624백만 톤(’23)
· 녹색산업 수주·수출 100조 원 달성 목표
- (’23) 20.5조 원, (’24) 18.9조 원(9월 기준, 연말 22조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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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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