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11시, 전 세계가 부산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Turn Toward Busan “부산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22개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전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는 날로,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 턴투워드 부산의 시작 배경
이 행사는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가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자는 제안을 계기로 시작해 2008년부터 국가보훈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로 확대되어 부산에서 매년 거행되고 있습니다.
■ 부산 유엔기념공원
기념식이 열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로, 유엔군 부대 파견 중 전사한 한국군 38명을 포함해 총 13개국 2,328구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한 1분간의 묵념에 동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