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앱, ‘이어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성 신호를 수집하여 실시간 자막으로 변환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줌‘ 인데요. 편리성과 정확성이 높으며 계속해서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어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음성-자막 변환 앱 ‘이어줌’이란?
이어줌은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해 주는 앱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개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범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이어줌’ 가입방법은?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이어줌’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② 카카오,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증을 통한 간편 SNS 가입 및 로그인 진행
■ ‘이어줌’ 주요기능
1. 실시간 자막 제공
2. 즐겨찾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