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 참여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수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기사 주요 내용
□ MBC 스트레이트(2026.10.25.)는 「군수품 납품은 '로또'?」제하의 보도에서
○ 조달청이 군수품 무분별한 공급입찰 참여 방치
○ 조달청은 품질관리 미흡으로 군수품 하자 발생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수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달청은 '20년 7월 피복, 급식류 등 일반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서 이관 받아 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군수품의 공급실적은 '25년 기준 약 2.8조원으로, 대부분은 단가계약 구매 및 제조입찰이며 언론에 보도된 무분별 입찰 가능성이 있는 공급입찰은 전체의 4% 수준입니다.
- 공급입찰은 국내 제조업체가 없거나 소수여서 제조입찰로 공고 시 경쟁성립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보도에 언급된 시험장비, 계측기, 전기톱 등도 모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달청은 '26년 1월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 입찰보증금 부과(8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11월), 적격심사포기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연내) 및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 강화('27.1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질량분석기 등 9종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한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수와 낙찰 포기 업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무분별 입찰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평균 투찰업체 수) 355→57개사(83.9%↓), (평균 낙찰순위) 41→1.5위(39.5위↓)
○ 조달청은 그간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점검, 다수공급자계약 확대와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현장점검) 올해 2월 군수품 계약이행 실태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4월에는 업체 생산능력 사전점검 기준을 강화하여 연중 점검 중
* 현재까지 계약이행 실태점검 30회, 생산능력 사전점검 68회 실시
- (계약방법 전환) 공급입찰을 가능한 제조입찰로 전환 및 급식품목, 면도기 등은 총액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하여 시중 판매 제품 보급
- (적기 계약이행 확보) 납품지연 발생시 최대 감점을 늘리고(2→-5점), 납품지연 확인기간을 확대(6개월→12개월)
- (군 급식류 관리 강화) 군 급식 하자발생 거래정지 강화(최대 24개월), 하자 2회 이상 발생 시 3년간 차기계약 배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하자발생 내역 정보 제공 강화, 합동위생점검 확대(2회→3회)
○ 조달청은 군수품의 공급계약 계약이행능력 확인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군수품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한편, 직접 계약이행 담보를 위한 구매제도 추가 개선
- 장병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물품의 경우 샘플링 검사비율 확대, 수요군검사를 전문기관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 강화 추진
- 현재 하자가 발생한 군수품은 신속히 하자처리를 완료하여 정상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
* 문의: 국방물자구매과 황민오 서기관、 구매협력과、 염동현 서기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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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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