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로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① 글로벌 고물가 속,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흐름
②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양호한 고용 지표 흐름
③ 24년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④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역전(’23년)
■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신인도 제고
① 가계부채 비율 감소 전환 (’22년) 후, 하락세 지속
② 안정적 국가채무 관리, 재정준칙 준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대 최대 실적 경신
④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역대 최고 신용등급 유지
■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지속가능성 증진
①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 조성
② 우리기업의 글로벌 운동장 확장
③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 전방위 지원
④ 약자복지 강화 등 정부 본연의 역할 충실
⑤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추진,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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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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