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 TF를 구성하고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처벌은 강력하게 수사는 더 효과적으로
‘소지·구입·시청 처벌’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형량을 올렸습니다. 위장수사 확대,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제작·유포자 구속수사 등도 추진합니다.
■ 허위 영상물 유통도 확실하게 차단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선차단, 후심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맞춤형 교육으로 예방은 더 철저히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군, 공공기관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보급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도록 법안통과,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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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