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사법치
· 역대 정부 최초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
· 건설 현장 폭력·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척결
· ‘조합원 자녀 채용 가점’ 고용세습 시정
② 노동유연성
· 일·육아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지원 3법 개정(’24. 9.)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 노동개혁 과제 논의 체계 마련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로 노동시장 유연성 및 계속 고용 등(’24. 2.)
③ 노동약자보호
·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24.9.)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호법·근로기준법
·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 노동시장 구축
·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24.6.),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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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