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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2024.11.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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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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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 최종소비자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업종
 · 일부 생활필수품 판매 및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허가,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업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 의료보건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이상(1년간 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가액(VAT제외 금액)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전액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억4백만 원 미만(1년간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대가(VAT포함 금액)
 ·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 4천8백만 원~1억4백만 원 발급의무
 · 장점
  - 납부면제
  - 낮은 세부담
  - 신고 간편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천8백만 원 미만)
  - 환급 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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