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반짝이는 존재! 앞으로 꿈꾸는 모든 것들이 더 반짝이며 비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응원합니다! 주변에 수험생분들이 있으시다면? 치킨 선물 할 수 있는 이벤트 참여하세요!
※ 아래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대한민국 정부 게시글에 격려메시지와 함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수험생 친구’를 태그해 주세요!
예시) @아이디 00아, 고생 많았어! 앞으로 꽃길만 걷자!
추첨을 통해 태그된 수험생분들에게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
소환 당첨된 분들의 ‘수험생’ 확인을 위해 DM으로 ‘수험표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환 당첨된 분들의 계정이 비공개로 DM 발송이 불가능할 경우 당첨자 추첨에서 제한됩니다.
· 기간 : ’24. 11. 14.(목)~11. 21.(목)
· 선물 : 치킨 기프티콘 (10명)
· 발표 : ’24. 11. 22.(금)
※개별 DM으로 별도 공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