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덥고 습한 여름철은 음식이 빨리 상해 보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이 되면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식품 위생은 계절을 가리지 않아요. 계절에 관계없이 곰팡이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먹거리를 지키려면 다음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필요한 양만큼 구매, 포장 상태 확인
■ 곡류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 이하 준수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 저장 시 벽이나 바닥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청소, 환기 등 청결 유지
■ 남은 음식은 밀봉 보관하고, 곰팡이가 핀 식재료는 반드시 통째로 폐기
상황 별 식품 관리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사계절 내내 곰팡이로부터 안전하게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