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 원전 활용 확대 및 생태계 정상화
· 원전 수출 산업화 및 미래기술 개발
·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주도
· 에너지 안보 강화
■ 향후 계획
·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기반 마련
- 일감 11조원 이상 추가 발주(~’27),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추진
- 체코 원전수출 최종 계약 체결(’25.3)
·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동시 실현 추진
- CFE 글로벌 인증체계 논의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 동해 심해가스전 등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촉진
-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자원안보 진단평가 추진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