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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6만 명 고충 해소!

권익구제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2024.11.1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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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6만 명 고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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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권익구제 ‘온기’ 전파! 국민 26만명 고충해소!
권익위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장중심 고충처리
 ①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 
 ② 취약계층의 어려움, 현장에서 선제 발굴
 ③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적극추진

■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적 근무요건 조성
 ② 청년세대의 사회진출·주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③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국민에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②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③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술심리 확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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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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