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순국선열이란?
殉목숨 바칠(순) 國나라(국) 先먼저(선) 烈세찰(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거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가리키는 말
■ 왜 11월 17일일까?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그 기원입니다. 또,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로, 나라를 잃은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을사늑약 체결일 : 1905년 11월 17일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을 주제로 11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