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
이에 과기정통부는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 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제조사·유통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 각 단계별 보안 강화 주요내용]
(제조/수입)
제품 설계·제조 시 해킹 공격에 강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의무화(’25년 하반기)
(유통)
국민 일상과 밀접한 중요 다중이용시설도 보안 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25년~)
(이용)
제품 구매·배송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보안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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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