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법무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전자소송 공문서 제출 간편화를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선 전)
전자소송 이용자가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행정·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개선 후)
· 이용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 신청시 법원이 직접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
·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 발급 불요
2.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개선 전)
임대인은 차임/보증금을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도록 제한함에도,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 발생
(개선 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 주요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
정액이 아닌 경우 →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
3. 어려운 상황의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개선 전)
·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사례 발생
·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필요
(개선 후)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
4.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개선 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하여,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에 한계
(개선 후)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
5. CBT 방식 도입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개선 전)
· 장시간 수기(手記) 답안 작성으로 응시자들의 육체적 피로, 답안 작성·수정 등 불편 호소
· 채점위원은 악필로 인한 채점 곤란·장시간 소요
(개선 후)
· 24년 제 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 CBT 최초 시행
-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 시험관리관 PC로 자동답안 제출하여 응시자의 편익 증진
-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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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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