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성과)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23.12.)
- 상향식 지역교육발전전략 추진
- 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 유초중등-대학 연계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총 56건
· 자율적 학교모델 구현
- 협약형 특성화고 : 10개교(’24.5.)
- 자율형 공립고2.0 : 86개교(’24.2.~10.)
(향후 추진계획)
· 교육의 힘으로 지역 정주여건 변화 확산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4대 특구
①교육발전특구 : 교육부
②기회발전특구 : 산업통상자원부
③도심융합특구 : 국토교통부
④대한민국 문화특구 : 문화체육관광부
· 특례 적용 등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24. 발의)
· 자율적 학교모델 전국 확산
- 협약형 특성화고 : 35개교 (~’27.)
- 자율형 공립고 : 100개교 (~’24.)
■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본격 가동
(성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준비
- ’25년 RISE 정부 예산안(약 2조 원) 편성 완료 (’24.8)
· 글로컬대학 1차(’23.11) 및 2차 지정(’24.8.)
- 대학혁신 선도모델 총 20개 지정 (1·2차 각 10개)
(향후 추진계획)
· 전국 17개 시도에 RISE 본격 도입 (’25.~)
- 지자체 : 지역별 5개년 계획 확정 (’24.12.) 및 본격 시행
- 교육부 :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글로컬 혁신모델 기반 맞춤형 규제 개혁 추진
-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새로운 대학 혁신모델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확산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주거 지원
(성과)
· ’24년 국가장학금 최대 50만 원 인상
- 1~3구간 : 50만 원 인상 → 570만 원(연)
- 4~6구간 : 30만 원 인상 → 420만 원(연)
· ’24년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금리 지원 : ’24년 1.7% 저금리 유지
- 이자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면제 대상 확대
· 연합기숙사 확충을 통한 주거 부담 경감
- 2개 준공(대구, 동소문)+3개 착공(용산, 한체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향후 추진계획)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50만 명 확대 (’25.~)
· 대학생 취업역량 및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25.~)
- 근로장학금 수혜대상 6만 명 확대, 14만 명 지원 (’24) → 20만 명 지원 (’25)
·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 장학금 :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월 최대 20만 원)
- 연합기숙사 : 연내 2개(인천대, 서울과기대) 추가 착공/총 7개 5,333명 수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