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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4.11.21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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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가보훈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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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그리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과]

■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 보훈의 위상 강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인 2023년, 국가보훈처가 부(部)로 승격했습니다.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 보상금 3년 연속 5% 이상 인상
  -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 최초로 마련·배포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요건 단계적 폐지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추진
  -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

 · 국가보훈등록증에 국가신분증 기능 탑재
  -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 의료 접근성 대폭 확대
  - 치료·재활· 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 조성·확충
  - 매년 100개소 이상 위탁병원 추가 지정
  -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구축
  - 클라우드 기반 병원시스템 구축(‘24~’27)에 착수

 · 장기복무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 국립묘지법 개정 완료, ’25년 2월 말부터 시행 예정

 · 황기환·이의경 지사 등 애국지사 유해 봉환
  -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초이’ 역의 실존 인물 황기환 지사와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지사 등 5명의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 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제복 지급
  - ‘제복의 영웅들’ 사업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 ’23년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 대상 추진

 ·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국가대표’ 캠페인 진행

 · 25만 명 국민과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 보훈의 의미가 담긴 공연·먹거리·체험으로 구성된 복합문화행사 진행

 · 모두의 보훈 드림
  -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
  - 누리집 시범 운영 시작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 국민 참여형 정책 브랜드 설정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감사를 전하는 보훈문화 확산

[향후 추진계획]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
  -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 도입
  -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위탁병원 확대
  -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 국립연천현충원,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한 9만 기의 안장 여력 확보 등

 ·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 성공적 개최
  -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
  -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 마련

 ·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국가보훈의 상징공간으로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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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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