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溫) 마음을 전하는 선물같은 축제, 12월 동행축제가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12월 동행축제는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됩니다.
① 동행축제 판매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
(1주 차)
· 개막 특별행사 (12.6.~8.) / 서울 홍대걷고싶은거리
·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
· 30여 개의 판매 홍보 부스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
(2주 차)
· 유명 셰프와 협업하는 라이브 요리쇼와 동행 패션쇼
· 나눔 바자회(12.13.~12.15.) /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12.13.)
(3주 차와 4·5주 차 이후)
· 유통사 MD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 및 최고 인기 제품 시상
·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 ‘동행 어워즈’
② 지역 경제와 이웃에 활력과 온정을 나누는 축제
· 대구 크리스마스페어와 연계 소상공인 특별판매전(12.6.~12.8.)
· 군산&겨울 나눔 동행축제(12.2.~12.28.)
· K-핸드메이드페어와 연계한 소담마켓(12.19.~12.22.) / 코엑스
· 동네상권발전소 상권별 소비촉진 행사
· 공공·민간 36곳의 자발적 온기나눔 사회 공헌 활동
· 전국 8천여 개 ‘착한가격업소’ 및 천 3백여 개 ‘백년가게’ 이용 시 카드 할인혜택
· 롯데·BC·NH농협카드, 백년가게 10% 할인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 전통시장·상권 방문 고객 대상 이벤트
③ 다양한 유통채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 쇼핑몰 등
· 총 190여 개 채널에서 할인 프로모션 진행(최대 50% 할인)
· 공영홈쇼핑, 행복한백화점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 할인전
· 소담스퀘어 현장형 라이브커머스와 전용 기획전(최대 30% 할인)
· 11번가, 그립, 요기요 등 O2O 플랫폼 할인쿠폰 지원 등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