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세회피행위에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례
· 허위 사업장 직권 폐업 조치
· 부당감면 사업자 감면세액 전액 추징
② 불법 R&D 브로커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사례
· ‘R&D 세액공제 전담팀’ 활용 집중 사후관리
· 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해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③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후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사례
· 세액공제 받은 후 공제 신청 기업 검증 강화
· 부당 환급 신청한 세무대리인 징계요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