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권익위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인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