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스함이 왜 ‘신의방패’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이지스(aegis)’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으로, 적을 모두 돌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방어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지스함 역시 한 척으로 다수의 적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모든 나라의 꿈의 함정, 이지스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로, 총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조대왕함은 Batch-I 대비 탄도탄 및 대잠작전 능력이 향상된 Batch-ll의 첫 번째 함인데요. 계약 후 인도까지 약 6년간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정조대왕함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긴 노력 끝에 성과를 이루어준 조선소의 현장 인력과 인수업무를 마무리해준 승조원에게 커피차를 대접하였습니다.
민·관·군이 한마음이 되어 정조대왕함을 건조했습니다. 커피차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방위사업청 구축함사업팀 장상훈 소령
훌륭한 함을 이틀이나 조기 건조한 방사청의 커피차! 감동입니다. 현존 최고의 무기체계 정조대왕함! 많은 응원 바랍니다.
- 정조대왕함 보급관 박치윤 대위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도, 커피차도 처음입니다. 방위산업에 몸담은 일원으로써 뭉클하고 보람찬 순간입니다.
- HD현대중공업 생산팀 이영민 팀장
이들은 인도 성공에 그치지 않고 정조대왕함과 함께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호를 위해 민·관·군이 하나 되어 이루어 낸 정조대왕함의 힘찬 항해를 응원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