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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영어로 쓰면? Han...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2024.11.26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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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한강은 Hangang 이 아닌, Hangang River 가 바른 영문 표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20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에 근거에 바른 영문 지명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는 자연지명/ 인공지명/ 도로명 주소 표기법을 확인해보세요.
한강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까? 하단내용 참조

■ 자연 지명

· Hangang VS Hangang River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의미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강’은 ‘Hangang River’로 적습니다.

※ 비슷한 예로 Hallasan Mountain(한라산), Namsan Mountain(남산), Yongdampokpo Falls(용담폭포), Hangyeryeong Pass(한계령) 등이 있습니다.

· Dokdo VS Dokdo Island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독도’의 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 6. 28.)를 따라 ‘ Dokdo’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Dokdo'로 적습니다.


■ 인공 지명

· Gwangandaegyo VS Gwangandaegyo Bridge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인공 지명’을 표기할 때 전부 요소는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부 요소가 ‘-교’, ‘-대교’인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광안대교’는 ‘Gwangandaegyo Bridge’로 적습니다.


■ 도로명 주소

· Seogando-gil VS Seogando-road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4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간도길’은 ‘Seogando-gil’로 적습니다.

※ 비슷한 예로 Sejong-daero(세종대로), Nuri-ro(누리호), Gangbyeonbuk-ro(강변북로), Olympic-daero(올림픽대로) 등이 있습니다.

· Seohaean Expressway VS Seohaean Highway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4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 단,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Seohaean Expressway’로 적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련 제520호, 2024.5.17)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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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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