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런 우리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도록 정부는 다양한 육아보육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육아보육편> 투표를 통해 어떤 육아보육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육아보육 정책은 바로 바로, ‘아이돌봄서비스’ 였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님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분이 계셔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안성맞춤 서비스인데요, 시간별로 또는 하루 종일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가구 유형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15~9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려요. 또, 더 많은 맞벌이 부모님의 돌봄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해요!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