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어 자산관리를 시작할 때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이 뭔지 몰라 막막한 적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때 필요한 재무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금융지식을 미리 키우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금융과 경제생활’을 신설합니다.
■ 금융과 경제생활
- 2026년도 기준 고2학생 수업부터 적용
- 융합선택과목으로 학생부(수시전형)에만 반영되는 절대평가 과목(5단계 성취도로 평가)으로 운영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금융교육 및 교사 연수 현장을 방문해 학교 측 및 학생 선택을 독려하고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