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합니다.
- 4개 API·23개 테이블·327개 항목
■ 금융감독원
· 자금조달 공시정보
미상환잔액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보다 나은 기업평가 및 투자결정에 기여합니다.
· 자산운용사 영업활동 통계정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현황, 투자일임 계약 및 재산현황, 수수료 수입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 투자자문사 영업 및 경영지표통계정보
자산 건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 사회적금융 지원정보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 자원을 확보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보탬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2020년 6월) 이후 매년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했습니다.
- 특수법인데이터(2021년)
- 개인사업자정보(2022년)
- 침수차량정보(2023년)
* API 활용 신청 : 23,603건 / 데이터 조회 : 4억 1,594만 건(2024년 10월 말 기준)
2025년에는 기업 정보, 금융회사 통계정보 등을 추가로 개방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