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COI(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인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화제의 방송이 생기면 커뮤니티, 소셜 채널 등 온라인상에서 많이 언급되죠. TV시청률은 알겠고... 근데 이 방송, 실제로는 얼마나 화제성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방송 콘텐츠의 화제성, 출연자 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RACOI(라코이)에서 찾으세요.
RACOI(라코이)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약 28개 채널의 드라마, 예능, 정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주요 방송콘텐츠 및 출연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방송콘텐츠 인터넷 반응 조사 시스템 (RESPONSE ANALYSIS ON CONTENT OF THE INTERNET)
콘텐츠의 인기도와 시청자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어 방송사와 광고주에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파이선, 엑셀 등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데이터 사용 범위와 저작권 준수
· 데이터 추출 시 서비스 약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분석 데이터는 구체적인 목적(마케팅, 광고 등)에 따라 가공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연계 누리집 접속 후, 메뉴에서 RACOI 선택
TV 시청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방송콘텐츠의 숨은 가치를 측정하는 RACOI(라코이)
RACOI(라코이)의 데이터로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길 바라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