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하늘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차량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공공2부제는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임직원 차량(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123가 4567(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 짝수일 운영 가능)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올겨울에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