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이 좋아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입 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상근예비역·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에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5%) 28.5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원금의 100%) 720만 원까지 더해 총 1,468.5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로 는다고 하니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겠죠?
차곡차곡 모은 돈,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창업 등에 값지게 쓰일 텐데요.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24년 9월부터는 이 만기 수령액을 또 다른 꿀혜택 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혜택이 더 커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신 청년들이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 더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