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부터 발송·수신 모든 단계에서 처벌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 등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 대량문자 전송 문제사업자 퇴출
■ 불법스팸 발송·수신 차단 체계 강화 등
지난 6~7월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한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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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