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되었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④ 통합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 기준 정비: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 개선으로 올바른 형량 선고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합니다.
<구속수사>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엄격한 적용
- 중대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처리기준 정비>
-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양형기준 정비로 낮은 형량 선고 관행 개선
<수사전문 전담검사>
(확대 전)23명 → (확대 후)43명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 추진>
(설치 전) 12곳 → (설치 후)24곳
■ 국제 사법 공조 강화
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디지털 증거가 사라지기 전, 미리 정보 보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부다페스트 협약이란?
사이버 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으로 EU, 미국 등 76개국이 가입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 제출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협약 가입 효과>
협약 가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소재 디지털 증거 신속 보전(최대 90일)
⑥ 사법공조 네트워크 강화: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를 유도합니다.
- 국제 네트워크인 PC-OC, SEAJust에 적극 참여
-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 추진
- 외국 수사기관(미국 FBI, HIS 등) 및 국제기구 (인터폴, 유로폴 등)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 공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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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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