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국민안전 정책을 열심히 추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국민안전편> 투표를 통해 어떤 국민안전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국민안전 정책은 바로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 이었답니다.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6일, 예방부터 처벌까지의 내용이 담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24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번호는?
· ☎ 112 (경찰청)
· ☎ 02-735-899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1366 (여성긴급전화)
신고하시면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