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연내 착공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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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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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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