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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 → 80%…성과 기반 재정운용에 중점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우수 프로그램 포상,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확대 등

2024.12.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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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에 기초해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내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습.(ⓒ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습.(ⓒ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례적으로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70% 이하로 현저히 못 미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4개 늘려 5개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기존 과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이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결과가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해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해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3년 연속 미흡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환류 미이행 사업, 성과보고서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사업 등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해마다 실시해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재정사업심층평가팀(044-215-8781), 재정성과제도팀(044-215-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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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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