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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

12월 2일(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서비스노선 확대

2024.12.03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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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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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12월 2일(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서비스노선 확대

■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청에서는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살얼음·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살얼음’과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를 3단계(관심, 주의, 위험)로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를 ’23년 2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1.5배(’17.~’21./도로교통공단)
안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5.5배(’16.~’20./도로교통공단)

■ 어떻게 제공되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티맵, 아틀란)과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제공되며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는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보다 많은 국민의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2일부터 기존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이외에도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까지 7개 노선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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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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