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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해양경찰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민생규제 개선 등 4대 분야별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12.11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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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출항신고 간소화
 · (개선안) 낚시어선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웹페이지를 이용한 출입항 신고시스템을 개설하고 URL·QR코드 방식 도입

  *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낚시 예능프로그램의 인기로 낚시인구 추산, 1,000만 시대에 돌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디지털 발급
 · (개선안) 수상레저안전법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신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국가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로만 한정, 국민들의 영문증명서에 대한 발급 민원 요구(2021.2.)

■ 서해특정해역 야간조업 개선
 · (개선안)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및 항행제한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편익증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서해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로 인한 어획량 감소 및 일몰전 입항을 위한 원거리 이동 등에 대한 불편 민원 발생(2024.4.)

■ 수난구호참여자 조업손실 경감
 · (개선안) 수난구호참여자 지원 표준조례 마련 및 참여유도를 위해 수당을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 해양사고 시 해양경찰의 요청에 의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어업인 등에 대한 지자체별 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이 다름

■ AI 조난신호 시스템을 활용 국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 (개선안) AI가 인지하여 구조기관에 자동 전파하는 ‘구조신호 자동 식별 시스템’ 개발, 구조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조기관에 전달

  * 바다의 구조신호를 사람의 청력에 의존하여 청취해야 하는 경우 짧은 시간에 여러 곳에서 다량의 구조신호가 발생할 경우 신호 청취의 사각지대가 발생

■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보험만료 안내서비스
 · (개선안) 보험가입의무자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문자, 카카오 등을 통해 수상레저 의무보험 모바일 사전 안내 제공

  * 동력수상레저기구 의무보험가입 여부를 최초 등록시만 확인,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 미구축으로 보험관리에 한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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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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