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수산 생물 산란 및 서식환경 변화
우리나라 어장도 수산·양식 환경 급변
[어업]
· 멸치, 오징어, 갈치 등 어획량 감소 및 어장 북상
· 아열대 어종 관측 등 어장 변경
[양식업]
· 양식 적합 지역 축소, 고수온 피해 등 생산 비용 상승
■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구축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 향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수산·양식업 체질 개선 필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 전략 1. 제도 완화와 시스템 유연화
[생산 확대] 어업 지속가능성 확보
· 어획량 중심의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도입
· 허용어획량 내 쿼터거래(ITQ) 및 규제 철폐 등 시스템 개선
· 부수어획 허용, 어업면허 이전·업종변경 지원 등 탄력적 운영
[양식장 재배치]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
· 자연재해 발생 상습지역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
· 양식품종 개발·스마트화 등 양식업 전주기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
→ 수산물 생산량 확대
■ 전략 2. 유연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피해 지원] 정책자금 신설로 경영 안전망 강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개편 등
[소득보장 지원] 어촌 부가기 창출 지원
· 블루크레딧* 운영, 직불제 개선 등 최소 소득 보장
*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조성·관리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거래
· 감척·유휴어선 공공임대로 어촌 세대 전환 기회 확대
· 고령화된 어촌은 공공관리를 강화하여 어촌계 상생 지원
→ 어업인 경영 지원
■ 전략 3.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공급망] 개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기후변화 피해어종까지 물가관리품목을 확대
· 수급 예측 모형을 토대로 공공·민간 연계 관리
[원양어업 활성화] 해외 어장·양식어장 개척, 수입국가 위생약정 확대 등
[관측 확대] 기후변화 관측을 확대하여 지원체계 구축
·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
· 어장·양식지도 작성·배포
·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 물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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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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