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합니다
① 조합의 자본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충분한 자본을 쌓고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겠습니다.
- 평상시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신협의 의무 적립한도를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 (현행)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
- 개별 조합이 충분한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최소자본비율) 상향 검토
* (예) 신·수·산림조합 경영개선권고 기준(2%)을 농협 수준(5%)으로 단계적 상향 등
- 자기자본확충을 위해 신협의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상향
② 중앙회의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상향
* (현행) [농·수 산림] 2%, [신·새] 5% ↔ [은행] 8%, [저축은행] 7%
* 단 유예기간 차등 부여 추진
- 예보기금을 상황에 따라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규정 정비
③ 중·대형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체계를 도입합니다.
- 다른 금융업권 사례를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 도입 및 표준화 추진
- 상호금융업권에도 동일차주 여신한도를 도입하며 중·대형 조합에 우선적용 추진
- 법령에 거액여신의 정의·한도를 규율하는 거액여신한도 법제화
* 중·대형 조합(예: 총자산 5,000억 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 한정
■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①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 공동대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감독규정 등에 반영
- 연말부터 유동성 비율 규제 시행 예정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
② 특히 부동산PF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약 8,800억원의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및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 적극 추진 등
③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부담이 집중되면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어, 충당금 적립 단계적 상향 조치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가계대출 관리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①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엄격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② 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지역사회와 서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 중금리대출 확대가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필요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이슈별 현황 및 대응방안 점검]
- 중금리대출 취급현황 및 확대방안 논의
(중금리대출 취급현황·계획 확인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2024년 부실채권 정리현황 및 2025년 부실채권 정리 계획 점검
- 각 기관별 여신심사 능력 강화방안 마련
-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및 확충 방안 점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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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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