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여행지. 인제 자작나무숲과 곰배령으로의 여행 어떨까요? 겨울철 입산 시 체온 유지를 위한 복장과 아이젠 등 안전 장비도 챙기세요.
◆ 인제 자작나무 숲
쭉쭉 뻗은 자작나무와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겨울 추천 여행지. 눈이 오면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760
<자작나무 숲 동절기 이용안내>
· 입산시간 : 동절기(14:00까지), 하절기(15:00까지)
· 휴무일 : 매주 월, 화요일
· 복장 : 겨울철 적설 및 결빙시 등산화, 스틱, 아이젠 착용 필수
· 기상이변 : 폭설,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입산이 통제될 수 있으니 탐방 전 자작나무숲 안내소(033-463-0044)에 문의
· 통제 구간 : 적설과 결빙시 원대임도와 3,4, 5, 6, 7코스는 통제
※ 인제 자작나무숲은 주차장에서 3.2km떨어진 산중턱에 있음(걸어서 약 50~1시간 20분 소요)
◆ 곰배령
봄부터 가을까지는 수많은 야생화가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꽃절경이 펼쳐지는 천상의 화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곰배령길20
<곰배령 동절기 이용안내>
· 입산 기간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통제(2024.11.01.~2024.12.15.) / 동절기 산림생태탐방 2024.12.16.부터
· 휴무일 : 매주 월, 화요일
· 예약 : 숲나들e 사이트에서 방문 1일 전 18시까지
· 복장 : 겨울철 아이젠 미착용시 입산불가 신분증 지참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주요 내용(’24.12.9.)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