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병 지원서류 ZERO로 민원편익 극대화하다
그간 모집병 지원 시 의무자가 제출서류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였으나 온라인(누리집)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 모집병 지원 시 1차 합격 후 오프라인(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소속기관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등록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발생
· 모집병 탈락 후 재지원 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 반복 제출에 따른 불편 발생
주요성과
·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병역의무자가 직접 온라인(누리집)을 통해 구비서류를 업로드함으로써 의무자 편익 증대
· 모집병 재지원 시 기존 제출 서류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병무청 민원서비스, 친근한 민간 앱에서 신청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앱에 병무청 민원서비스 2종(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동원훈련 일자 조회) 민간 개방
추진배경
· 공공서비스 신청 시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이 필요
·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분절적으로 각각 이용
주요성과
· 민간앱을 공공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창구로 이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 (국민) 평소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해결
- (기업)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
- (공공) 신청·이용채널확대로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실시('24. 6. 13.~)
■ 해군 복무지역선택병 모집제도(복무지역선택병) 신설로 입영률 향상
-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모집·배치
- 권역별 모집부대 : 1함대(동해권), 2함대(서해권)
추진배경
· 해군은 함정 근무를 하는 복무 여건 특성상 타군 대비 지원율 낮고 귀가율 높음
· 군 입영 후, 1함대(동해권)·2함대(서해권) 부대 배치 지원 비선호도 심화로 권역별 모집 필요
주요성과
· 전년대비 해군 지원율(26.4%p) 및 입영률(18.4%p) 대폭 상승으로 적정 충원에 기여(2024년 9월 기준)
· 복무희망지역 선택으로 전년 대비 귀가율(0.6%p) 감소 등 부대 조기 적응 지원(2024년 9월 기준)
· 지원자의 입영 전 복무희망지역 결정권 확대, 원하는 부대 배치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본인여부 확인방법 개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정부24’,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 등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국민편익 제고
추진배경
· 병역판정검사 시 심리검사 사무원은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검사 불가로 검사일자를 다시 조정하여 안내하고 귀가조치 함으로써 불편 초래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디지털 세대로 ‘정부24’,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추진
주요성과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신분확인으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및전자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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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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