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 여객선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개발
→ 여객선의 노선·시간표 소요시간·요금·운항 현황 등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 가능
■ 섬, 터미널, 매표소 등을 목적지로 검색할 경우
여객선 이동경로를 포함하여 표출
네이버 지도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지(섬,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등) 검색 시 결과 화면에 여객선이 운항하는 전체 경로 표출
■ 해당 여객선의 실시간 운항 현황 표출
검색 결과 화면에 ‘실시간 운항 현황 보기’를 클릭하면 ‘PATIS*’와 연결, 여객선 결항 통제 및 현재 위치 등 운항 현황 제공
* 여객선 출·도착시각, 운항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23.4월부터 운영 중)
■ 해당 여객선의 시간표 및 요금 정보 표출
여객선 명칭 및 종류, 운항시간(시간표 포함), 거리 및 요금 등의 세부 정보 제공
* 향후 목적지 검색 후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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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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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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