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금융회사 고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내부 전산망에 연결하여 이용합니다.
■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부가 강화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개정 12월 19일부터
· 미(美)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70%에서 80%로 확대
· 일(日)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50% 별도예치 의무 신설
→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
■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누적 총 453건)
·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 1건),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이용(KB캐피탈 외 2개사 3건 등) 등 신규 지정 서비스 25건
■ 금융권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GPT-4 등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용 AI 활용을 허용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에 이어, 금융회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으로 금융권 AI 이원(Two-track) 활용 체계 마련
· 금융회사 내부망에 오픈소스 AI 설치·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금융분야 한글 말뭉치 구축 등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 발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분야에 적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 개최>
· 6차례 기후금융 TF를 통하여 ①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기후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
· 2024년 10월 말까지 54조 원의 정책금융을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하여 “기후금융 확대방안(’24.3월)” 의 올해 목표(48.6조 원)를 초과 달성
·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상품 개발·탄소감축 유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IBK창공’이 우리 경제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IBK창공 대전을 방문하여 「충청지역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5개의 IBK창공 기업 대표들을 만나 그간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하였습니다.
* IBK 창공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며, 혁신 창업기업의 창업·보육부터 투자지원, 해외진출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 개최
·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제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함
·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권이 모든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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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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