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가격을 공개해요
[결혼식장]
· 필수 품목: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 식음료 비용, 장식비용
· 주요 선택품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 연출 추가 비용, 추가 장식비
[결혼준비대행업체]
· 필수 품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
· 주요 선택품목: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
■ 공개 일정
2025년 1월 27일부터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를 기준으로 반영
■ 여기서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Tip) 무료 예식장, ‘공유누리’에서 찾아보세요!
공유누리에서 우리 동네와 가까운 무료 예식장 찾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통합검색: 통합검색창에 ‘예식’ ,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문화·숙박시설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
② 테마지도: 메인화면의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서비스에서 지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 위치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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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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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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