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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재범 방지 치료 및 재활’ 편

2024.12.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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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단순 투약자)
 · 지역사회 연계 치료·재활 협업체계 (중증 투약자)
 ·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수형자)
 ·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예방 교육 (소년범)

1. 단순 투약자들 위한 「사법-치료- 재활 연계모델」
마약 단순 투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 치료, 재활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시켜 운영합니다.

2. 중증 투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치료·재활 협업체계
① 보호관찰 대상자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지원
 -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치료 상담(단약 동기 강화) - 지역 내 중독치료전문가

② 약물검사제도 개선
 - 불시검사 횟수 2배 이상 강화
 - 타액검사·컵타입 간이시약기 도입
 - 신형 마약류 검출용 신형 간이시약기 도입(합성대마, 합성헤로인 등)

3. 수형자를 위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 재활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운영합니다.

 · 회복이음과정이란? 교정시설 : 회복단계별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 실시 → 지역사회 : 지역사회 내 치료재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출소 후 회복지원

“교정시설에서의 마약중독회복”과 “사회적 이음”을 의미합니다.

4. 소년범을 위한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예방 교육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신속한 치유를 목적으로 여러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년원 입소자: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 초기 비행청소년: 초기 비행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 전국 초중고등학교: 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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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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