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범죄 집중수사
·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현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되며 수사시스템이 재구축되었습니다.
· 마약 전문 수사체계 확립
직접수사권 회복 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본부 구성을 통해 현저히 증가된 수사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으로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송부했습니다.
3.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신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취급 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사범 단속·구속 수
- 단속 : 45명 / 구속 : 9명
4.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이란?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수사기관에 우리 마약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국내 마약밀수·유통사범 검거로 밝혀진 현지 마약발송조직을 실시간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하는 마약 밀반입 원점 타격 체계
- 국제 공조 주요 성과 ① 태국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총책 등 11명 검거
- 국제 공조 주요 성과②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로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총 47명 검거·송환
·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청과 공조하여 마약 사범을 검거하며 밀수 봉쇄를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합니다.
- 2024년 공조국가 확대(’24.10.)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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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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