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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실시”

2024.1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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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자 다수 매체의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조사>, <신고만으로 기업 조사>, <AI기본법 사실조사는 독소조항> 등 AI법 기사 관련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독소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ㅇ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악성 민원만으로도 영업비밀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설명]

□ 12월 17일(화)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안(과방위대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표) AI기본법안 제40조

□ 아울러 국회 법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제11조(현장조사), 제13조(자료등의 영치),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제21조(의견제출),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등

표) AI기본법안 제40조

□ 과기정통부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조사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2항,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제2항 등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044-202-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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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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