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계약 부서에서 계약업무을 담당하는 직원은 수의계약 상대방이 이해충돌 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공직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등법제12조제1항각호
Q. 공공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가족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채용 업무 담당자는 최종 채용 대상자로부터 ‘가족채용 제한 여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단, 법령,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
Q. 고위공직자인 기관장으로 새로운 분이 임용되셨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출받을 것이 있다던데,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활동 내역에는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활동 내역이 있다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내역이 없다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
Q.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소속 공직자들에게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 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외 공개된 경우 해당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하여 소속 공직자들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모든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데,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때, ‘권익위누리집→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이해충돌방지법’의 교육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시회의 밑거름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원
-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 방문, 우편
- 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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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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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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