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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스마트접견 하세요

2024.12.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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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스마트접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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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접견이란?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스마트접견 대상 민원인
·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원인 사전등록
스마트접견 예약을 위해서는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 후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진촬영 등 관련 절차에 따른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고령,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해당 교정기관에 제출(우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등록 전 해당 교정기관에 유선 문의
 - 전국 교정기관 전화번호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스마트접견 예약 방법
·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예약
· 교정민원 콜센터(국번없이 ☎1363)를 통한 ARS 접견 예약
·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접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접견 시간의 경우 각 기관의 수용인원, 접견실의 수, 일 평균 접견량 등 기관별 사정에 따른 기관별 기준에 따라 부여

■ 유의사항
·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접견이 중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접견에 참여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접견이 중단됩니다.

· 다수가 모인 장소일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스마트접견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운전 중 화상통화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스마트접견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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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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