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무형유산이 뭐지?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람을 통해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 국가무형유산 전승체계는?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자” 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 유지!
① 보유자
·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보유단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 명예보유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전승교육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③ 이수자: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④ 전수자: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 미래의 바디장을 찾습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6.(수) ~ 2025. 1. 31.(금)
· 신청기간 : 2025. 1. 15.(수) ~ 2025. 1. 31.(금)
· 신청자격 :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에 관심이 있는 자 누구나
* 우대사항
① 바디 또는 바디와 유사한 도구를 제작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② 바디를 만드는 재료(대나무 등)과 유사 기술을 활용해 활동하는 장인(공예인) 또는 일반인
· 지원혜택 :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방법 : 국가유산청 누리집,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참조
·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 무형유산팀(02-30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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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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