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록콜록, 한동안 주춤하던 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겨울입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빨간불이 켜진 요즘, 꼭 알아둬야 하는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 인플루엔자·코로나19 증상
그냥 더 아픈 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인플루엔자·코로나19,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되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 기침, 38℃ 이상의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 인플루엔자·코로나19 감염 시 주의사항
평소에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수칙과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어 미리 대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유행 전 예방접종!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지키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기!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주의사항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3단계로 나누어진 예방접종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기관 방문 전 주의사항)
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받기
②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혼잡하지 않은 시간 확인하여 내원하기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①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하기
②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취하기
③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고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말하기
④ 접종 후 15~30분간 이상반응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기
(의료기관 방문 후 주의사항)
①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몸 상태를 살피기
※ 접종 부위의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②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경우즉시 진료 받기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접종 지원방법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65세 어르신
- 접종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 지원기간:
· 75세 이상 : 24.10.11.~25.04.30.
· 73~74세 : 24.10.15.~25.04.30.
· 65~69세 : 24.10.18.~25.04.30.
※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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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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