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 소비자에게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디지털화· 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2025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
·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등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 원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
■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적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 납부
→ 감면 대상 입증서류 업로드
→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 예정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③「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 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발표
· 7만명 이상에게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24.11월), 이용자 80% 이상 만족
· 복합지원 유입경로·분야 확대, 대상자 정밀 선별, 현장 역량 강화 추진
■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기업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과 함께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정부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등 은행 건전성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금융 확대 지원
· 정책금융기관은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점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충
· 시중은행에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과 “가계·부동산→기업·성장자금”, “부채 중심→투자 중심” 전환을 당부. 또,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조정 검토 요청
■ 청소년들의 금융피해 예방과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 기대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선택을 장려하고 금융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등 학교 관계자 130여 명, 금융교육 관계기관 등과 함께 설명회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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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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